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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특허침해 손해배상사건을 새롭게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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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26.04.30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온화 장치' 특허권자인 브이에스아이를 대리하여 특허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 전부 패소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성공적으로 집행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처분 결정일을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광장은 특허 분쟁의 본질적 불확실성을 전제로, 무효사건과 권리범위확인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광장은 침해금지를 구하는 금지청구 가처분이 비록 그 내용은 손해배상채권과 다르지만, 양자가 특허권 침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이상 가처분 신청이라는 권리행사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도 중단되며,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그 중단 상태가 계속되므로 소 제기 시점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례가 없는 사안이었으나,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에 관한 논리와 무효·권리범위확인사건의 진행 경과를 정교하게 연결함으로써 특허법원에서 소멸시효 미완성을 인정받고,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당한 손해배상에 관한 화해결정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소송을 조기 종결짓고 손해배상금까지 성공적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정당한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뻔한 사안에서, 금지청구 가처분이 관련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까지 중단시킨다는 정치한 반박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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