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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NDMA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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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26.01.16
법무법인(유) 광장은 22개 제약사회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NDMA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보건당국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일부 의약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검출되자, 환자들이 이미 처방받은 관련 의약품을 다른 대체 약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정책조치를 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처방 및 재조제 비용을 제약회사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회사들은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재처방 및 재조제 비용을 납부한 후 공단을 상대로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지 않는 금원 납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기존에 다른 법무법인이 수행한 유사 사건(“선행 사건”)에서 이미 제약회사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제약회사들이 패소할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선행 사건 의약품과 이 사건 의약품은 화학적 구조가 다르다는 점, 이 사건 의약품에서 검출된 NDMA 양은 국제기준에 따를 때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은 의약품 공급자의 제조·관리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NDMA의 발생원인이나 발생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자에게 섣불리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해당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제조 당시 모든 기준을 충족해 공급된 제품에 대해 사후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약회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공단이 제약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약회사들이 보건당국의 정책적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매우 드문 사례로, 광장의 면밀한 과학적 분석과 전략적인 재판 수행이 빛을 발하여 3년 6개월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제약회사들이 승소한 사실이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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