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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매립지 구역 지정 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인천 연수구를 대리하여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하여 승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추50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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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案例
- Published on
- 2021.01.14
이 사건은 정부가 인천 앞바다를 매립하여 자유경제구역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이 생긴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헌법재판소는 원래 공유수면을 관할하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공유수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새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연수구를 해당 매립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남동구는 자신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과 개정된 지방자치법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함에 따라, 매립 사업이 진행되는 곳마다 관할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의 행정소송(심판)팀은 매립지 관할 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 권한자가 지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매립 사업의 목적, 토지의 효율적 활용,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행정소송(심판)팀은 헌법소송팀과의 협업을 통하여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과 새 법률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