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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국토교통부를 대리하여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56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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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Deals & Cases
- Published on
- 2026.01.29
이 사건은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규제지역 지정 범위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요건 강화 및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하향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 대책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특히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주택 가격 통계를 고의로 오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 행정소송(심판)팀은 부동산 정책 수립에 있어 정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 당시 9월 이후의 주택 가격 통계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직전에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발표되었다는 사실이 대책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소송 제기 두 달 만인 2026년 1월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규제정책에 관한 법무법인(유) 광장 행정소송(심판)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이 잘 발휘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