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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거래거절) 사건, 무혐의 및 심사절차 종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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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25.11.11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택시 요금 결제·정산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B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거래거절) 혐의 신고 사건에서 B사를 대리하여,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2023년부터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결렬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조사로 이어져 약 2년간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분쟁조정 단계부터 B사를 대리하여 종합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관련시장 획정을 통해 B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결제·정산 관련 인프라가 경쟁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필수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필수설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내외 선례와 법리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광장은 기존 거래관계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유형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본건은 거래개시 단계에서 잠재적 계약 상대방이 계약 체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사의 행위가 위법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조정원 및 공정위는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에 대하여 제재 없이 일부 무혐의 및 나머지 쟁점의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필수설비 법리, 거래거절 및 경쟁제한효과 판단이 복합적으로 문제된 사안에서, 광장 공정거래그룹이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결합하여 성공적인 결론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특히 분쟁조정 단계부터 공정위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고,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장기간 진행된 사건에서도 고객의 사업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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