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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 결론을 뒤집고 상고심에서 적법도급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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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25.09.06
법무법인(유) 광장은, 협력업체와 구내식당의 조리 및 배식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 K사를 대리하여, 해당 제조업체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적법도급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협력업체에게 고용된 직원들은 ‘위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지휘, 명령을 받았으므로 제조업체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조업체를 상대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제조업체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과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광장은 상고심에서부터 제조업체를 대리하였는데, 대법원은 ① 제조업체의 영양사가 협력업체에 전달한 주간메뉴표 등만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구체적인 작업 방식 등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협력업체 직원들의 조리, 배식 업무는 제조업 기업인 K사의 본연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K사의 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협력업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되어 실질적으로 K사의 사업에 편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 생산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생산공정’에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광장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하여 적법한 도급의 징표들을 적극적이고 입체적으로 발굴, 분석해냄으로써 불법파견을 부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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