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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고분자 제조방법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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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 Published on
- 2025.10.15
법무법인(유) 광장 IP&Technology 그룹은 생분해성 고분자 미세입자 제조방법 특허에 대하여 제기된 무효심판 사건에서, 특허권자인 리젠바이오텍을 대리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유효 심결(승소)을 받았고, 특허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5. 10. 15. 대상 특허가 유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함음으로써, 최종적으로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 본건은 피부 미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생분해성 고분자 필러 제조 업체 간 특허분쟁으로, 대상 특허가 무효로 되는지에 따라 미용 필러 제조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특허무효심판 사건에서 패소한 후, 특허법원 단계에서 선행발명을 추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선행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무시한 채, 선행발명의 단편적인 기재만을 제시하면서, 대상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장 IP&Technology 그룹은 선행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실시예를 분석하여 선행발명의 기술사상을 파악한 후, 그것이 대상 특허와는 상이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행발명의 기술사상을 고려할 때, 선행발명으로부터 대상 특허의 제조방법에서 사용된 구체적 용매를 선택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특허심판원 뿐만 아니라, 특허법원도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상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선행발명의 실시예 및 도면을 자세히 분석하여 선행발명의 핵심을 파악하였고, 대상 발명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대상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본건은 리젠바이오텍의 특허가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특허권자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본건으로 고객이 미용 필러 시장에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