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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살균 정수기’ 핵심 특허권 분쟁에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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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 Published on
- 2025.07.17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정수기 시장 1위 기업인 코웨이를 대리하여, 경쟁사가 제기한 ‘살균 시스템을 구비한 정수기’ 관련 특허(제1308125호, 이하 “살균 정수기 특허”) 무효 소송 및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특허심판원에서 시작되어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약 4년여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진 주요 기술 분쟁 사건입니다. 경쟁사인 C사는 코웨이가 “살균 정수기 특허”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코웨이의 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허무효 주장과 함께, 자사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병행하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광장은 무효 사건에서, 해당 특허가 단순한 살균 기능을 넘어 정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살균 과정에서 생성된 전해수가 식수 경로로 유입되어 사용자가 이를 음용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독창적인 기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기존 기술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살균수 오음용 방지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사용자 안전 확보 효과를 체계적으로 논증함으로써,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심급에서 “살균 정수기” 특허의 진보성을 확고히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도 경쟁사 C사는 일부 차이를 들어 침해를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광장은 해당 변경에도 불구하고 균등 침해의 법리에 따라 경쟁사 제품이 여전히 본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광장의 논리를 받아들여, 일부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C사의 제품이 코웨이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살균수 음용 방지 기술이라는 핵심 안전 기술의 가치를 사법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경쟁사의 설계 변경을 통한 특허 회피 시도를 균등 침해 법리로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광장은 고도의 기술 이해와 전략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핵심 IP를 보호하고 침해를 입증함으로써, 코웨이가 정수기 시장에서 유지해 온 기술적 우위와 브랜드 신뢰도를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