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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경영권분쟁 관련 가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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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25.09.05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은,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경영권분쟁 사안에서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 9.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그룹 회장의 아들인 부회장 측을 대리하여 위법행위 금지청구 가처분 등 주요한 가처분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회장이 가족간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룹 회장이 부회장에게 증여하였던 지주회사 콜마홀딩스㈜ 발행주식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아울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의결권 행사 등 금지가처분신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광장은 우선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관련 각종의 가처분 등 신청들에서 승소를 이끌어내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가 정상 개최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로 부회장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반환청구소송의 목적물인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하여 종래 가처분결정의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 대신 추가로 현금 50억 원을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의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반 경영권 분쟁은 현재 사실상 모두 정리되고, 회장과 부회장 사이의 주식반환청구소송 본안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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