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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그룹의 PT. Green Eco Nickel 주식인수 거래 단순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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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25.05.15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에코프로 및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코프로그룹’)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니켈 MHP 제조회사인 PT. Green Eco Nickel(‘GEN’)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에코프로그룹을 대리하여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해 단순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기업결합은 관련 상품시장이 더욱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획정될 경우 다양한 하위 시장에서 수직형,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 획정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기존의 시장 획정 선례에도 불구하고, 본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좁게 획정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며 매우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광장은 관련시장의 적정한 획정 범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서 등 방대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며 공정위의 대규모 자료 요청에 대응하였고, 어떤 범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에코프로그룹은 본건 기업결합을 5월 말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경영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어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장은 공정위가 수 차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기업결합 사건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노력의 결과,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실질 심사기간 7일(공정위의 보완명령 제출요구 기간 제외)만에 단순 승인 결정을 받아내며 고객의 경영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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