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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 간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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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案例
Published on
2025.02.28
법무법인(유) 광장은 BMW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운행 중인 개인 및 법인들이 BMW를 비롯한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정위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2006년 경유 승용차의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에 제한분사모드 기능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제조사들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여 운행 중인 개인 및 법인들은 제조사들이 SCR 합의 및 요소수 탱크 크기에 관한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표시광고를 하였으므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위 합의들로 인한 자동차 구매자들의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었는데, 광장은 위 합의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도 초래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그에 관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탱크 크기에 관한 담합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SCR 합의로 인해 원고들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고, BMW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허위 표시광고로 인해 BMW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수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이 예상되었으나,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BMW를 대리해온 광장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BMW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다수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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