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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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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25.06.05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G기술원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G기술원을 항소심부터 대리하여 해당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제1심판결을 뒤집고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장 노동그룹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G기술원과 노동조합이 발송한 공문의 내용, 노동조합의 시위 관련 메일 등을 면밀하게 검토 및 분석하여, ① G기술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을 시도했음에도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의견이나 대책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문만 발송한 것은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② G기술원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직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자료를 배부하는 등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연계되어 도입된 임금피크제로 일부 정년이 유지된 인원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본건은 단체협약상 사전합의권 남용 법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안으로 광장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반대로 사용자 측이 제도 도입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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