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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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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 Published on
- 2025.06.05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G기술원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G기술원을 항소심부터 대리하여 해당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제1심판결을 뒤집고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장 노동그룹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G기술원과 노동조합이 발송한 공문의 내용, 노동조합의 시위 관련 메일 등을 면밀하게 검토 및 분석하여, ① G기술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을 시도했음에도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의견이나 대책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문만 발송한 것은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② G기술원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직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자료를 배부하는 등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연계되어 도입된 임금피크제로 일부 정년이 유지된 인원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본건은 단체협약상 사전합의권 남용 법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안으로 광장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반대로 사용자 측이 제도 도입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