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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관련 장비 제조업 회사를 대리하여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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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25.06.12
이차전지 관련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C사는 2021.11.19.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익피앤이(이하 ‘회사’)를 상대로 C사의 ‘이차전지 파우치 폴딩 장치’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의 일부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는 회사의 직원 A이고 이 사건 특허는 회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는 회사이므로, C사의 특허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A는 회사 재직 중 완성한 이 사건 특허의 발명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회사의 다른 직원이었던 B에게 도면 자료를 제공하였고, B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 이 사건 특허를 출원·등록 받은 다음 자신이 설립한 C사에게 이 사건 특허를 양도하여 보유하도록 한 것인데, C사가 이 사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결과, 회사는 2024.10.11.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C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광장이 회사를 대리하여 C사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 사건 특허가 모인출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1심에서 전부 승소하고,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서 승소하였으며, 2025.6.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C사는 위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소 역시 확정되었습니다.

광장 IP그룹은 이 사건 특허의 기술적 특징과 회사의 기술자료, 관련 이메일 교신, 메신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특허가 B의 개인발명이 아닌 A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특허권 이전 판결을 받아내었고, C사의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청구 역시 기각시켰습니다.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승소를 이끈 광장 IP그룹의 탁월한 소송 역량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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