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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투명 점착시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서 연달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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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25.04.17
일본기업 M 케미칼사는 고객인 한국기업을 상대로 특허 3건에 기초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고객인 한국기업은 이에 대응하여 일본 M 케미컬사의 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상특허는 디스플레이용 투명 점착시트에 관한 것으로, 디스플레이사에 납품되는 소재와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위 분쟁의 결과에 따라 디스플레이 소재의 납품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사의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송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주요 로펌이 양 당사자를 대리하여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인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선행문헌을 다각도로 검색한 후,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대상특허들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특허는 점착시트에 관한 특허(즉, 물건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점착시트는 자외선을 조사하여 사용된다’는 한정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광장은 이러한 한정은 점착시트 내에 경화를 가능하게 하는 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화학분야의 물건 발명 중 물건을 이루는 성분 외에 물건의 성질, 물성, 사용방법 등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그 실질은 종래 알려진 물건(선행기술)과 동일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광장은 대상특허 명세서에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에 기초하여 청구항을 해석하고, 발명의 실체가 종래기술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은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상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은 화학분야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참고할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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