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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제어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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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24.09.06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장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모션제어 칩·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진엑스텍을 대리하여, 모션제어 기술 관련 소스코드 파일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션제어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아진엑스텍의 퇴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2020.6.29.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2024.8.21. 전부 인용(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 판결은 2024.9.6. 확정되었습니다.

본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전에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하는 바람에) 압수수색 결과 퇴직 임직원들로부터 단 7건의 소스코드 파일만 압수된 관계로, 양사의 소스코드 유사성 비교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양측 모션제어 설비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실행파일을 각각 역분석(디컴파일)하여 얻어낸 슈도코드(psedocode)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도 진행되었는데, 각 실행파일 별로 슈도코드의 정량적 유사도는 10% 정도로 낮게 산정되었지만, 광장은 슈도코드의 기술적 특징을 정치하게 분석하여 양측 슈도코드가 유사한 경우 그에 대응되는 소스코드는 거의 동일한 점, 소스코드가 유출된 것이 아닌 이상 나타날 수 없는 여러 정성적 유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퇴직 임직원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스코드, 실행파일 전체에 대한 사용·공개·제작·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청구가(일부로서 청구한 1억 원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4년 이상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소스코드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서도 프로그램에 관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가 전부 인정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다수의 프로그램 관련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소송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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