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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와의 IT아웃소싱계약 갱신에 따른 법률상 리스크 및 리스크 경감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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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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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案例
- Published on
- 2024.12.31
D사는 그의 계열회사와의 IT 아웃소싱계약 갱신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법률상 리스크 및 해당 경감방안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자산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감독당국은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를 넓게 보아 용역거래의 경우에도 정상가격에 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내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보험업법상 제한 역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전문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IT 아웃소싱 계약과 관련한 계약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험업법 및 공정거래법상 고객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IT검사 대응 자문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등 D사의 본건 IT 아웃소싱 계약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광장의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 역량을 발휘한 사례로서, 보험업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D사가 직면한 주요 법률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리스크 경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광장의 전문성과 고객 맞춤형 자문 역량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