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로벌 뷰티여성용품 회사를 위하여, 약사법 표시광고 검토 및 식약처 우호적 유권해석 도출
다음
- Type
-
最新案例
- Published on
- 2024.01.31
법무법인(유) 광장 헬스케어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리대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법인이 원하는 광고 클레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분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호적 유권해석을 도출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뷰티·여성용품 회사들은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광고 문구, 마케팅 슬로건을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한국 약사법에 따르면, 생리대는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표시 및 광고 규정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Corman S.p.A.는 당 법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마케팅 슬로건을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광장 헬스케어팀에 법률 자문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광장 헬스케어팀은 약사법 검토에 능통한 변호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전문위원과 협업하여, 약사법상 표시 광고 규정을 치밀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고객사의 글로벌 정책에도 부응하는 마케팅 슬로건을 물색하였고, 회사가 안심하고 원하는 마케팅 슬로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통하여 우호적인 유권해석까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광장 헬스케어팀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산하 규제법령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다양한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 의료, 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고객사들이 원활하게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표시광고 자문 업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을 위한 광장의 자문 역량을 뒷받침하는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