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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발행 관련 면책약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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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24.02.29
글로벌 국내 기업인 L사의 미국 자회사가 일정한 당사자들과 체결하는 Construction Contract에 대한 담보로서 글로벌 외국보험회사인 C사가 보증보험증권(Bond)을 발급하는 내용의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보증보험증권 발급회사(Bond Issuer)이자 Indemnitee인 C사가 Indemnifier로서 L사 사이에, 위 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C사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C사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면책약정(Deed of Indemnity)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C사를 위해 해당 면책약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면책약정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광장은, 위 거래와 관련한 한국법상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등을 포함하는 제반 법률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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