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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과정에서 승계된 탄소배출권 관련 1,860억 원 상당 조세불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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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案例
- Published on
- 2023.12.01
법무법인(유) 광장은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주요 법인을 대리하여, 해당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이어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1,860억 원에 상당하는 법인세 과세 시도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였습니다.
위 법인이 속한 그룹 계열사 간에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합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1조1,630억 원 상당의 합병대가가 수수되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탄소배출권은 분할합병 과정에서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유상거래로 이전된 것이며,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이라고 하더라도 할당 이후에는 배출권 거래소에서 유상으로 거래 가능한 거래 객체에 해당하므로 배출권 수량에 상응하는 거래소 시가대로 가액이 수수되어야 한다고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분할합병의 포괄승계 법리와 유사한 사안의 대법원 판례를 사례화하여 분석하여 본 사안에 적용하고, 탄소배출권의 권리성과 재산성에 관한 다양한 학계의 견해를 수집하여 해외사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분할합병계약서의 문언과 분할합병대가 산정 및 배출권거래 관련 법령에 따르면 탄소배출권은 분할합병 시점에 해당 할당 대상 사업부문과 함께 포괄승계될 수밖에 없음을 치밀하게 논증해내는 한편, 무상할당배출권의 이전시 이전법인의 입장에서 유상으로 양도한다거나 승계법인의 입장에서 유상으로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양측면에서 모두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심의위원들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과세불가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소송 단계보다는 전심 단계, 나아가 전심 단계보다는 과세사실판단위원회 같은 과세 전 단계에서 인용 결정을 받는 것이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과세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인에 대한 수천억 원대의 부당한 과세를 신속하게 저지하여 성실납세기업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는 구체적 타당성 측면의 의의가 큽니다. 동시에 배출권 할당 대상 업종의 M&A 실무에 차질을 가져올 소지가 높은 과세관청의 시험적 과세시도를 첫 단추에서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배출권 수반 사업들(예컨대 발전, 석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의 원활한 기업구조조정(M&A)에 활로를 틔웠다는 점에서 국가 기간 산업 경쟁력 확보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