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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보험의 공동재보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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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23.11.30
IFRS17, K-ICS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 자본 건전성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이 논의됨에 따라 2020년경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공동재보험 거래 근거가 마련되고, 2023년 3월경 금융감독당국은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재보험의 유형은 자산이전형과 자산유보형으로 나뉘는데, 그동안 보험사들은 대부분 거래구조가 단순한 ‘자산이전형’ 구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S보험은 외국계 재보험사와 비교적 거래구조가 복잡한 대신 상대적으로 원보험사에게 유동성 부담이 적은 ‘자산유보형’ 구조의 공동재보험계약 체결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관련 거래조건 등을 검토하면서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의 기본 구조 및 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한도 내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문을 진행하였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잘 활용되지 않았던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검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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