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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보험의 금감원 수시검사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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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案例
- Published on
- 2023.08.31
S보험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 등을 자신이 설정한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자산으로 편입하고 해당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는바, 금융감독원은 S보험이 그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그룹은 규제팀 및 자본시장팀 등과의 협업 하에 S보험에게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논리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