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오만 제조업체와 국내 대기업 간의 매매계약 관련 KCAB 중재 승소
다음
- Type
-
最新案例
- Published on
- 2023.10.16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중재팀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오만 소재 제조업체와 체결한 PVC 수지 매매계약을 둘러싼 KCAB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오만 제조업체가 매매계약 체결 후 PVC 수지 가격이 하락하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건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관련 다양한 쟁점들과 함께 신용장 거래, 오만법 및 샤리아법상 이자 청구 등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다투어졌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하게 분석과 정치한 법적 논리 구성을 통해 중재판정부로부터 최종 청구금액의 99.9%를 인용 받고, 중재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전액 회수하는 내용의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