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법인 대표의 퇴직금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다음
- Type
-
Deals & Cases
- Published on
- 2023.05.19
법무법인(유) 광장은 법인 대표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손금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수십억원 상당의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무상 상법 및 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또는 퇴직금 등의 인건비 지급을 두고 과세관청과 법인 납세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에서 역시 과세관청은 법인의 대표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A사가 대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상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시에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실제 임원의 퇴직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법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떠안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광장은 위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법인세법령 문언에 충실한 문리 해석은 물론 관련 세법 법령(소득세법령) 및 기본통칙 규정들의 체계적 해석 등에 따르더라도 A사 법인 대표의 퇴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퇴직에 해당함을 논증해내었고,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 심판례 및 예규 사안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유사한 사안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세법령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들어 재판부를 끊임없이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인 대표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소송은 그동안 임원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을 두고 일단 과세 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운용되어 온 부당한 실무 관행에 제동을 걸고, 대표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 퇴직에 따른 지급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가 문제된 관련 사건들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