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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통상임금 사건의 파기 후 환송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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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 Published on
- 2023.01.12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파기 후 환송심부터 H사를 대리하여 10년여를 끌어온 통상임금 관련 노사 분쟁을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종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H사의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명절상여가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파기 후 환송심에서는 근로자들이 차액을 청구하는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 항목별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들과 H사가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통상임금 관련 노사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광장 노동그룹은 파기 후 환송심의 조정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한 치밀한 분석 및 설득력 있는 법리 전개를 통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 기준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 청구금액 산정방법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파기 후 환송심에서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H사의 청구금액 산정방법 관련 주장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소송제기자(10명) 외 3만여 명의 전·현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소송의 의미가 있었는데, 전·현직 근로자들도 파기 후 환송심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도록 설득함으로써, H사가 10년여를 끌어온 통상임금 관련 노사 분쟁이 신속하게 일단락될 수 있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