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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성과급의 재직자 지급 요건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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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 Published on
- 2023.05.26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국내증권사인 K사가 이연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므로 퇴직자의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이하 “대상판결”).
K사는 종래 일반적인 성과급제를 운영하여 오다가(다만, 동 성과급제 당시에도 재직자 지급 요건은 존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한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2010년 이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연성과급 지급조건으로 재직자 지급 요건을 두었습니다.
한편 K사는 본사의 성과급 공통기준과 본부의 성과급 개별기준을 결합하여 중첩적인 이연성과급제를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본사 성과급 공통기준의 경우 2010년부터 재직자 지급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본부 성과급 개별기준의 경우 2017년부터 재직자 지급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K사는 이와 같은 이연성과급제 근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연성과급제 도입 당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K사의 퇴직자인 원고는 본부 성과급 개별기준에는 2017년에 재직자 지급 요건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연성과급의 재직자 지급 요건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 K사에 퇴직 당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장 노동그룹은 K사의 경우 이연성과급제 도입 이전부터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된 점, 특히 원고의 경우 이연성과급제가 도입된 이후에 입사한 점, 이연성과급의 재직자 지급 요건은 2010년에 본사 성과급 공통기준에 명시된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이연성과급의 재직자 지급 요건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최근 성과급의 재직자 지급 요건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연성과급의 경우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성과급을 그 지급 시기만 미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직자 지급 요건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연성과급의 재직자 지급 요건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재직자 지급 요건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에게도 재직자 지급 요건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로써 K사는 감독기관의 지침에 따라 도입한 이연성과급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