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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을 위하여 블록버스터 복합제제 듀카브 특허에 대한 지속적인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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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22.12.31
법무법인(유) 광장은 보령(구 보령제약)의 개량신약인 듀카브 특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어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보령은 최초 개발 항고혈압제 카나브 이후 복합 항고혈압제 듀카브를 비롯한 개량신약을 잇따라 선보이며 카나브 패밀리를 만들었습니다. 카나브 패밀리는 2021년 기준 매출액 1100억원을 넘겼으며,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령이 카나브로 올린 수출 실적은 1억2266만달러(1553억원)입니다. 

광장은 연매출 1000억원(듀카브 기준 400억원)을 넘는 대형 블록버스터인 카나브 패밀리에 대한 국내 첫 제네릭 도전인 듀카브 특허에 대한 50여개 국내 제약사들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네릭 의약품도 듀카브® 특허 기술의 핵심인 ‘피마사르탄과 암로디핀 조합의 상승 효과’를 나타내므로 특허를 균등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승소 심결을 받아냄으로써 일부 구성의 변경을 통한 제네릭사들의 특허회피 전략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특허 실무상 복합제제의 까다로운 특허요건과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되는 권리범위를 극복하고 균등침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심결을 받아냄으로써 연매출 1000억원을 넘는 대형 블록버스터 시장에 대한 제네릭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성과는, 독보적인 광장의 전문성을 발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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