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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이앤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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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案例
- Published on
- 2022.03.02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재펠릿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영이앤피가 2020년 및 2021년에 목재펠릿을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염매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목재펠릿이 신재생에너지라는 점에서 경쟁 목재펠릿 회사와 전력회사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었고, 특히 관련 행정 및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경과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우선 관련 상품의 특성 및 관련 시장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입산 목재펠릿도 국내 목재펠릿 시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절히 주장함으로써 ㈜신영이앤피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재펠릿의 국내 유통구조와 판매 가격 결정 과정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기준 가격이 2017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 ② 이로 인해 입찰의 발주사인 전력회사들의 예정가격이 처음부터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는 점, ③ ㈜신영이앤피가 당시 여러 차례 낙찰에 실패하여 과도한 재고가 적체되어 있었다는 점 등 ㈜신영이앤피가 낮은 가격에 목재 펠릿을 판매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증빙자료와 함께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으며, 결국 7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2.03.02.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