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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상상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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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案例
- Published on
- 2022.09.15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주식회사 위대한상상은 2013.06.26.경부터 2017.02.23.경까지 요기요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에 대해 소비자가 요기요 앱을 통해 주문 시 음식 판매 가격과 타 경로로 주문 시 음식 판매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할 것을 요청하는 ‘최저가보장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식회사 위대한상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최저가보장제가 입점사업자의 가격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위대한상상을 대리하여 재판부를 상대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앱 서비스의 출시 초기에 소비자의 배달음식 가격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였고, 배달음식점의 본질적인 가격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부당한 경영간섭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의 인정 여부는 물론 전세계적인 경쟁법 집행 추세 등 검찰 기소의 다양한 법리적 문제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