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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1 입법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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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22.12.21
법무법인(유) 광장은 OECD가 진행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국내 입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는 2022년 각 국가의 국내 입법을 위한 필라1 모델규정을 발표하고, 2023년 필라1 이행 담보를 위한 다자협약을 체결하며 2024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기획재정부와 OECD가 발표한 모델규정을 검토하고 법제화하며, OECD에 대한민국과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1차적으로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후속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디지털세 필라1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창설 및 배분하겠다는 취지의 국제조세 체계입니다. 전통적인 국제조세 체계와 달리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의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됩니다. 과세권의 창설 및 배분, 납세의무자 판단, 과세표준의 계산, 이중과세 제거, 분쟁해결 절차 등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체계인 만큼 미래 국제조세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입법용역의 수행은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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