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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案例
- Published on
- 2022.04.27
에스케이씨 주식회사는 2021년 당시 자회사 중 한 곳의 주식을 추가로 배정 받은 사실로 인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고,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에스케이씨 주식회사를 대리해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대응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이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 후 약 1개월만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와 관련한 회신을 성공적으로 수령해 관련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광장은 그 외에도 넷마블의 CJ 지주회사로부터의 계열분리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업무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설립에 관한 제반 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비롯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이슈에 관한 다양한 업무 등 지주회사 분야에 관해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