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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건축물 신축취득 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사항 등 이행의 일환으로 별도의시설물인 지하철역에 이루어진 공사비용은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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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22.05.20
법무법인(유) 광장은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인〮허가 조건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시설물인 지하철역을 증설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소요된 공사비용은 건축물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에도 해당할 수 없어 해당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과세관청은 건축인〮허가 조건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건축물 신축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장은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취득 대상 목적물과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비용만이 포함될 수 있으며 취득 대상 목적물 자체와는 관련 없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공익적 목적에 따라 별도의 시설물 등에 이뤄진 공사는 신축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건축인〮허가 조건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판결이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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