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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의 NFT 거래 사업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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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22.01.31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두나무는 법무법인(유) 광장에 IP(지식재산권) 권리자와의 연계를 통한 NFT(대체불가능토큰)의 the first market과 the second market 개설을 위해 효율적인 사업 구조와 법적 이슈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광장은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와 증권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발행 및 유통시장의 구조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여부와 정보 제공에 따른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자격 요건 및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적용 범위 등에 관해 분석했습니다. 

본건에서 광장은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두나무를 위해 NFT 관련 예상 가능한 모든 법적 쟁점에 관해 자문했습니다. NFT의 법적 성격이나 NFT 마켓에 대한 법적 선례나 확립된 견해가 없었던 상황에서 관련 사업 및 법적 규제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형성함으로써 광장은 업계 리더로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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