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그 투자목적회사(SPC)인 스카이케이오씨제일호 유한회사 보유 케이오씨전기㈜ 지분 100%를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매도인인 스카이레이크의 법률자문사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초기 검토 단계에서부터 거래 종결 시까지, 각종 계약서 및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 및 협상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스카이레이크를 효과적으로 자문하여 성공적인 거래 진행 및 종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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