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인이 LG 그룹 창업주의 ‘구인회상점’을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심결 취소소송에서 주식회사 LG를 대리하여 피고 특허청에 보조참가한 결과 2021. 7. 6. 승소판결을 이끌었습니다.
‘구인회상점(具仁會商店)’은 (故)구인회 창업회장이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포목 상점의 상호이자 상표로 사용된 명칭으로, 1931년 7월부터 1940년까지 9년여 기간 동안 의류 소재인 포목 분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본 건은 LG그룹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 의류 소매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상표 ‘구인회상점(具仁會商店)’에 대하여 현행 상표법상 등록거절 이유인 제34조 제1호 제4호(공서양속 위반) 및 제12호(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제4호가 개정 이후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저명한 타인이나 고인의 성명을 무단 사용한 상표’에 대하여 여전히 거절 이유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의 판결례들이 제12호를 ‘특정인의 출처로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에 대하여 주로 적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LG 그룹의 창업주가 과거에만 사용한 ‘구인회상점(具仁會商店)’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례로서, 창업주의 과거 사용 상표라 하더라도 현재 수요자들에게 창업주의 가업을 승계한 기업 그룹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