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상법상 인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리딩케이스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2021. 1. 26.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상법상 분할 사례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분할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취득세등부과처분을 하거나 납세자의 취득세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 중에서 인적분할에 대하여 먼저 소송이 진행된 리딩케이스입니다. 이 판결 결과는 다른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관청은 ‘비적격 인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유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추징사유를 들어 부동산 취득 당시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상법상 회사분할이 조직재편의 수단으로서 조직법ㆍ단체법상 절차인 점, 현물출자로 인한 유상취득과는 차이가 있는 점, 인적분할 과정에서 신주발행은 분할계획서에 의한 것으로 상법이 예정한 조직형태 변화에 수반된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정치하고 설득력 있는 반박주장을 개진하고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취득세등부과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