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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화물창 기술 독과점 사업자 GTT의 특허권 남용 제재 관련 이해관계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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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20.11.25

공정거래위원회는 LNG 화물창 기술 독과점 사업자인 GTT가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창 기술 특허권을 제공하면서 기술지원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끼워팔기)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GTT의 특허권 남용행위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조선3사를 대리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GTT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출하고, 끼워팔기에 대한 국내외 경쟁법 법리 분석 및 복잡한 특허/기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에 더하여, 심의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인 조선 3사의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이후로 다시 한 번 독과점 사업자인 GTT의 끼워팔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고, 이번 조치로 인해 장기간 GTT가 독점해 온 LNG 화물창 기술지원 서비스 시장에서 조선 3사를 포함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 여건이 조성되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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