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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사건에서 유추적용을 긍정한 제1심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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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20.11.20

A사는 협력업체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협력업체 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차량운행용역을 제공받았는데, 운전기사들이 A사와 자신들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소정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의 유추적용을 긍정한 제1심판결을 뒤집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을 받은 경우에는 제5호가 유추적용 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2020. 11. 20. 선고)을 이끌어 냈습니다. 종래에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없었으므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선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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