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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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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20.09.23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신아이엔씨(이하 “창신”)의 해외 생산법인들이 창신의 지시 하에 창신 그룹 계열사인 서흥에 대한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인상하여 서흥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가격 이슈가 상존하는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간 거래에서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 관련시장의 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여부 등 다양한 이슈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법인 내 국제조세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이 사건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철저한 사실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통하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 특수관계인 등 개인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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