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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상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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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20.04.21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주식회사 엘지상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20. 4. 21. 약 125억 원의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공급 거래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 사건 물품공급이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 거래확인서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 원고가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등 조세행정상 협력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원고가 법인세법상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나 물품공급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정행위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고찰하고 논증하여 결국 약 125 억원의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최근 소송 실무에서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사안은 법무법인(유) 광장만이 가진 저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독보적인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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