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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제2 국책연구기지(장보고기지)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한 정산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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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20.02.26

법무법인(유)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남극에서 2번째로 건설된 국책연구기지(장보고기지)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운송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계약상대자인 H사 등을 대리하여 발주자가 H사 등이 투입한 대부분의 운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극 제2기지(장보고 기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는 운송비에 관하여 발주자가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그 한도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실제로 투입된 운송비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는 입찰당시의 질의회신 과정에서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에게 위 한도금액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만을 운송비로 인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부동산그룹은 사후원가검토조건의 취지,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의 내용 및 입찰당시 이루어진 질의회신 내용의 계약상 효력 등 각 쟁점에 관하여 논리를 정치하게 개진하였고, 특히 국가계약법령의 제반규정과 관련한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하여 위 한도조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한도조항은 무효이고, 운송비의 정산범위도 입찰당시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운송비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건설회사에 불리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시정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이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위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 판결은 입찰과정에서 이루어진 질의회신 내용의 계약상 효력(다른 계약조항과의 우열관계 등)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요건 및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판결로서 다른 공공발주 건설사건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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