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삼성벤처투자 주식회사와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설립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디스플레이용 부품 제조 회사인 주식회사 도우인시스의 지분 13.86%을 인수함으로써 삼성 측이 주식회사 도우인시스의 최대주주가 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삼성 측을 대리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관련기사>
[한국경제] `폴더블폰` 꽂힌 삼성, `접는 유리` 제조업체 지분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