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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와 콘텐츠연합플랫폼간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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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19.08.20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하여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옥수수-POOQ) 통합 관련 기업결합신고를 위한 자문을 수행하였는데, 복잡한 경쟁제한성 이슈가 있어 강력한 시정조치가 가능했던 미디어 시장 관련 기업결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시정조치만을 조건으로 한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거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leading player와 그 계열사인 IPTV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거래로서, 추진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건 거래는 방송·통신 분야의 다양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을 수반하여, 거래 이후 유료방송시장을 포함한 국내 미디어 시장 전반의 구조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거래에 대한 심사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시장 획정 및 각 관련시장별 경쟁제한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건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는 경쟁사업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면밀한 경제분석이 진행되는 등 기업결합심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합 당사회사의 향후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디어 시장 내 기업결합사건에 대한 경험 및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동대리인 및 외부 경제학자 등과의 효율적인 협업 및 소통을 바탕으로 본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우려가 높지 않은 점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시기의 유사한 사건에 비할 때 매우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판매금지 등 당사회사들이 우려하던 중대한 시정조치가 부과되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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