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SK텔레콤의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 및 그 자회사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미디어케이블센터를 흡수합병하고, 티브로드의 기존 주주 중 태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보유하게 되는 합병법인 주식을 신규 FI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합병에 부수하여 SK텔레콤이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주식 55%를 매수하는 거래 역시 자문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합병 대상 법인의 지분 가치(Equity Value) 합산액이 약 5조원을 넘는 대규모 거래로서, SK브로드밴드는 본건 거래를 통하여 성장세에 있는 IPTV 및 CATV 두 개의 플랫폼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적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거래는 (i) 비계열사 간 합병이라는 점에서 거래구조와 관련된 이슈 및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된 이슈, (ii) 합병 대상법인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라는 점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종합유선사업 변경허가 등 인허가와 관련된 이슈, (iii) 합병 대상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및 합병인가와 관련된 이슈, (iv) 합병 대상법인의 자회사 주식 보유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 관련 이슈, (v) 기업결합 관련 이슈를 비롯하여 기타 거래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이슈가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M&A팀은 합병에 관한 각종 법률, 인허가, Tax 관련 자문뿐 아니라, 합병 이후 예정된 신규 FI와의 주식인수계약 및 주주간 계약의 협상과 체결 등 본건 거래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고객과 긴밀히 협조하고 관련 법적 이슈를 적시에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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