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규정이 2012. 3. 개정되면서,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개정 법률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는 경우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처분시효가 도과합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일을 어느 시점으로 해석할지 여부에 따라 개정 규정 적용 여부 및 처분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8. 4. 서울시로부터 입찰 담합의 징후에 관한 신고를 받고 2013. 11. 14. 최초 현장조사를 개시한 <서울시 상수도 입찰 담합 건>에 관하여, 위 서울시의 신고는 단순한 제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초로 현장조사를 개시한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사가 개시되었다고 해석하고,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H사에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H사는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서울시의 신고가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입찰 담합은 신고사건으로 접수되어 2011. 8. 4.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로 서울시의 신고를 ‘단순 제보’에 불과하다고 보아 현장조사를 개시한 2013. 11. 14.경에야 조사가 개시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동안 신고가 공정거래법상 신고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 제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2심)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서울시의 신고가 공정거래법상 유효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시의 신고 시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에 따라)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어 종국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조사개시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인위적으로 처분시효 완성을 방지하여 왔으나, 본건 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