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한화시스템과 한화S&C 사이에 한화시스템을 존속회사로, 한화S&C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에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한화시스템을 대리하여 2018. 5. 31.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2018. 8. 1. 본건 합병이 완료될 예정이며, 딜 규모는 240,335,620,000원 입니다(피합병회사의 지분가치).
효성 인적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