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음원유통업체 등 6개 사업자와 함께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에 대하여 신규 음악서비스인 음원 앱의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건을 심의절차종료 의결로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사건의 본질이 저작권법에 근거한 권리 행사이고, 특히 음원 앱의 신규 음악서비스가 저작권법상 ‘전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피심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합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원스토어는 피심인들의 앱 판매 중지 요청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디지털음악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논증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리적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심의절차종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