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Facebook이 국내 통신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된 사건에서 국내 통신사업자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3. Facebook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로 포섭하여, Facebook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저희 광장은 현재 위 조치에 대하여 Facebook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