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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롯데마트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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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18.05.30

법무법인 광장은 롯데쇼핑의 100% 자회사인 Lotte Shopping (Hong Kong) Holdings Co., Limited. (1) 중국 베이징 지역의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22곳을 운영하는 중국법인을 중국 유통기업인 Wumei Holdings에게 RMB 1,444,380,000( 2,430억원), (2) 중국 상하이 및 장쑤성 등의 지역에서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74곳을 운영하는 Swift Harvest Ltd. 포함 12개 법인을 중국 유통기업인 Liqun Group에게 RMB 1,665,344,956 ( 2,800억원)에 각각 매각하는 거래를 성공리에 자문하였습니다. 

 

중국 롯데마트는 사드사태 이후 대부분의 매장이 2017 3월 경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1년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롯데그룹은 1조원 넘는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롯데그룹은 중국 롯데마트를 조속히, 그리고 중국정부와 마찰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매각하기 위해 본건 매각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본건 거래의 lead counsel로서 롯데그룹이 중국 롯데마트 매각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최초 단계부터 매각작업을 위한 전략수립, 법률실사, 매수인과의 협상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 대의 매각대금을 받으면서 중국내 사업을 철수하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로서 중국법상 인허가 이슈 및 중국기업과의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돌발상황이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을 통하여 본건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질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5/2018042503374.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1/20180511010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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