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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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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18.04.27

법무법인 광장(Lee & Ko) 건설부동산팀은 2018. 4. 12. 사업비가 약 3조 원에 이르는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1,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최근 초대형 유원지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3746 판결, 대법원 201635120 판결)이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이 밝힌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호텔, 카지노 등과 같은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유원지의 본질에 반하고,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통해 확보한 토지 일부를 사업진행 중에 외국 기업에게 매각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장은 이 분야 차원 높은 전문가들로 담당팀을 구성하여 그간 다수의 개발사업 분쟁을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이 사건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한 결과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 사건 사업부지에 호텔, 카지노 등과 같은 관광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중 일부를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그러한 매각을 제주특별법에서 금지한다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으로 토지의 소유 및 동의 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고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사업비의 규모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이미 테마파크와 호텔 등이 완공되어 영업 중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패소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엄청났을 것인데 광장이 승소판결을 얻어 냄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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