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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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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8.04.20

법무법인 광장은 다수의 개인을 대리하여, 2018. 4. 2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심 판결을 전부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의 합의와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과세관청은 그동안 주식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기계적으로 증여로 의제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해 왔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는 비교적 쉽게 인정하면서도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납세자의 불복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심 재판부 역시 과세관청의 주장을 만연히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위 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고려한 합헌적 해석론에 입각할 때 이 사건에 당사자간 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정황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법원을 설득하였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광장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바, 위 판결의 선고에 따라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실무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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